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자

2021. 2. 10. 10:4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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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이란? 한 건물에 있지만, 각 세대마다 주거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이 이에 해당되죠.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는 각 시나 도에서 정한 관리 규약을 지키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이기에 공동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유지 및 보수 등을 할 의무를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을 부동산 공시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가격을 책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동주택가격확인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사서 살고 있을 때 납부한 이자와 원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이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이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해 정부 24를 검색하여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민원서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간에 위치한 검색란에 공동주택가격 확인입력하세요.

검색을 하면 바로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을 신청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 가격기준연도 등을 입력하시고 신청을 끝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령 방식입니다.

열람하려는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현장에서 바로 본인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수령을 하셔야 하는데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팩스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팩스 등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을 신청하면 거의 즉시 받아볼 수 있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편안한데요.

종종 기관에 따라서 최대 3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 후에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신다면 교부기관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관련 연락처도 신청 내역 옆에 바로 나와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오프라인 발급방법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분은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청으로 가셔도 되는데 주변에 구청이 없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팩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인 800원도 챙기시면 된답니다.

가셔서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주소지와 전화번호 등을 말하면 됩니다.

기준연도는 10년 단위로 발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전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최대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는 구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어서 대기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후 직원이 서류를 주면 소유주 성함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민원은 대부분 관할 지역 기관에서만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꼭 체크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며, 방문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편하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수수료가 든다는 점 등이 단점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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