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이파인에서 하세요.

2023. 7. 5. 23:2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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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이파인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둘다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고 [이파인] 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모바일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최근단속내역] [교통사고조사예약] [운전면허조회] [난폭,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착한운전마일리지] [7년무사고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부터 아셔야 압니다.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로 구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행위자(운전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실제 위반 행위자(운전자) 또는 본인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이미 행위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 불가

※ 범칙금으로 납부 시 위반항목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 기록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과태료 조회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택 1 하셔서 로그인을 하십시요.

3) 메인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보시면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4) 납부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고지서를 직접 받았으면 고지서에 납부가상계좌가 은행별로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은행에 이체를 해주시거나 가까운 은행, 경찰청 민원실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할 경우 [카드로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여 로그인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과태료 조회 

1) 모바일을 통한 과태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핸드폰에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깔아줍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교통민원24(이파인) IOS 다운로드

 

2)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택 1을 해서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3) 로그인을 실시하면 어플 메인에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Q.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어요.

A.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자료에 대한 판독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당일 조회는 어렵습니다. 보통 5~7일 정도 경과 후 단속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인터넷 교통민원24, 182경찰민원콜센타, 앱(App)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교통민원24>

 

http://www.efine.go.kr

 

www.efine.go.kr

 

Q.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해도 되나요?

A.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Q.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데 과태료 고지서를다른 주소로 받을 수 있나요?

A.장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실거주지에 거주하여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 실거주지임을 입증할 공적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바랍니다.

※ 신청시 지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민등록지의 주소로 발송 됩니다.

 

Q.과태료 감경 대상자를 알고 싶어요.

A.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며, 아래의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 50% 감경도 가능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하여 과태료 금액 감경 후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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