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2023. 7. 10. 00:45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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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구역 밑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모양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구역에 저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위해서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 1초라도 주차를 하거나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워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아파트 공급으로 대납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 주차구역 위반 사례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이여야 하며 꼭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동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이나 임산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노인이나 임산부 주차할 수 없습니다.

1) 과태료 10만원 사례

  1.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
  2. 주차표지는 부착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
  3.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면을 침범해서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4. 이중주차로 인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버리는 경우

2) 과태료 50만원 사례

  1.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어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2. 장애인 주차구역 2면 이상을 침범해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3. 이중주차로 인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2면을 가로 막아버리는 경우

3) 과태료 200만원 사례

  1. 가족이나 친지 등 다른사람에게 장애인 주차 표지를 빌려서 사용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2.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계속 사용한 경우
  3. 장애인 주차표지와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4.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 및 변조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된 경우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모든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해당되며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앱을 실행
  2. 불법 주정차 신고
  3. 유형 선택
  4.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클릭 후 안전신문고 어플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5. 주차위반 지역 / 위치 선택
  6. 제출 버튼 클릭
  7. 신고접수 완료
  8. 내용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등 간단하게 신고 이유를 기입하면 되며 기입 안해도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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