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2023. 7. 10. 00:45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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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구역 밑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모양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구역에 저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위해서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 1초라도 주차를 하거나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워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아파트 공급으로 대납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 주차구역 위반 사례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이여야 하며 꼭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동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이나 임산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노인이나 임산부 주차할 수 없습니다.
1) 과태료 10만원 사례
-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
- 주차표지는 부착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면을 침범해서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이중주차로 인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버리는 경우
2) 과태료 50만원 사례
-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어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 2면 이상을 침범해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이중주차로 인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2면을 가로 막아버리는 경우
3) 과태료 200만원 사례
- 가족이나 친지 등 다른사람에게 장애인 주차 표지를 빌려서 사용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계속 사용한 경우
- 장애인 주차표지와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 및 변조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된 경우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모든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해당되며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앱을 실행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 선택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클릭 후 안전신문고 어플로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 주차위반 지역 / 위치 선택
- 제출 버튼 클릭
- 신고접수 완료
- 내용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등 간단하게 신고 이유를 기입하면 되며 기입 안해도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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