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40점 미만 40점 이상)

2024. 4. 19. 21:5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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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성인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어합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운전면허는 빨리 취득해서 휴가철에 렌트카를 빌려서 이성이랑 놀러도 가고싶고 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을 받게 되면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고 알고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40점 미만 벌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벌점이 40점 넘는분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걸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쌓인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게 맞습니다. 단, 1년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벌점을 받게 되면 안됩니다. 무사고 / 무위반 전제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벌점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쌓인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벌점또한 소멸되는 시점이 3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벌점은 40점부터이며 면허정지 일수는 벌점 1점당 1일로서 예를 들어 벌점 50점이라면 50일동안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되면 벌점은 3년간 유지됩니다. 

결론

  1. 벌점은 1년을 기준으로 누적된다.
  2.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3.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벌점(40점 이상)은 3년간 누적된다.
  4. 운전면허 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벌점 경감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고 무사고, 무위반, 과태료 등을 내지 않으면 1년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누적됩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면허 벌점 및 정지일수를 감경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 / 음주운전 / 난폭운전 /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을 감경하거나 면허정지 일수를 줄이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벌점 감경 교육 이수

운전면허 벌점 누적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벌점 감경 교육을 통해서 벌점을 최대 20점 감경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 과정으로 수강료 24,000원이며 1년에 1회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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