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자격시험 및 자격증 취득절차

2024. 12. 26. 23:4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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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취득절차

화물운송 자격시험은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자격시험입니다. 이 자격증 없이 화물차를 운행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로 분류된 차량의 운전자들은 이 시험에 응시 후 합격이 되어야만 그 자격을 인정받아 운송이 가능합니다.

  1. 운전적성 정밀검사
  2. 화물운송종자 자격시험(필기) 응시
  3. 합격자 법정 교육 수료(온라인 교육)
  4. 자격증 교부

화물운송종자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자 자격 시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화물운송종자 자격취득 대상자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 개별, 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운송종자 응시자격

  1. 만 20세 이상
  2.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
  3. 2종 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일(원동기, 소형운전면허 제외)로부터 기간이 2년(730일, 취소/정지기간 제외) 넘어야 함

* 운전경력 2년(730일) 이상 필수본인의 정확한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방법

 - 인터넷 확인 :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정보조회에서 확인가능

 

경찰청 교통민원24

 

시험과목 합격기준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화물 취급 요령 안전 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25문항 15문항 25문항 15문항
합격기준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

 

자격증 취득절차

  • 인터넷 접수 또는 가까운 공단으로 방문접수하여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 10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 법정 교육을 듣고 자격증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입니다.

공단에서 방문접수해도 당일 시험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시험일자를 선택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접수시 시험장소는 내가 편한 지역으로 선택하고 응시료는 11,500원입니다. 이후 합격을 하셨으면 화물 합격자교육(온라인) 8시간을 들으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필기시험 접수와 합격 후 화물 합격자교육(온라인)은 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및 교육듣기가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화물운송종자 자격시험 법적 근거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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