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9. 19:35ㆍ경제
- 목차
청약통장, 청약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요(청약저축, 청약순위, 가점제, 부양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주택법 제56조 제1항)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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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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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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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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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법 제56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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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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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2. 청약저축(주택법 부칙 제14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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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예금(주택법 부칙 제14조)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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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청약부금(주택법 부칙 제14조)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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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 2년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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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청약통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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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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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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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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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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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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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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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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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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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공급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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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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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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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3. 부양가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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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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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제6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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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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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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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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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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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가점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점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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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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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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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28조)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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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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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역별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7.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7의3호및별표1)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의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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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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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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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8.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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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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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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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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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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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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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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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