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5. 00:52ㆍ주식 및 공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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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균등배정 비례방식 | 달라진 공모주 제도 정리
올해부터 공모주 청약 제도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공모주가 인기를 엄청 끌면서 "영끌"해서 청약을 했는데도 청약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도가 변경된 겁니다.
공모주는 전체 공모 주식 수를 배정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일반 청약 20%, 우리 사주조합(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에게 20%, 기관 투자 50%, 나머지 10%(펀드 등) 이렇게 공모주의 전체 공모 주식 수를 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일반 청약으로 20%의 배정된 물량으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허나 이번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최대 30%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10% < < 요기서 5%가 일반 청약으로 배정되었고요. 우리 사주조합 << 요기서 20%의 물량이 있는데 최근 코스피 평균 9% 정도 물량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사주조합에서 9%의 물량이 남으면 기관투자로 물량이 넘어갔지만 달라진 공모주 제도에는 최대 5%가 일반 투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대 30%까지 일반청약에 물량이 넘어오게 됩니다.
달라진 공모주 제도 중에서 "균등배분"이 있습니다.
균등배분이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몫 중 50%는 청약 주식 수가 아닌 인원 수로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청약 물량이 100주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B, C, D, E 5명이 각각 10주, 20주, 40주, 80주, 100주를 청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한 주가 250주이니 경쟁률은 2.5대 1인 셈입니다.
기존 비례방식대로라면 이들이 받게 될 주식은 A=4주, B=8주, C=16주, D=32주, E=40주입니다.
하지만 바뀐 균등배분 방식으로 해보면 100중 50주는 똑같이 10주씩 배정을 받고 나머지 50주는 비례방식으로 해서 5:1이니 A=2주, B=4주, C=8주, D=16주, E=20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A는 4주를 받는 건데 바뀐 제도면 10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정도면 경쟁률 높아도 해볼 만하지 않으세요?
저도 카카오 뱅크 청약 넣어서 많은 이득을 본 1인으로 공모주는 공부하고 청약 넣는 걸 추천드려요 ㅎㅎ 예전에는 중복청약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중복청약이 불가능하며 한 곳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관사의 수수료도 잘 보시고 주관사별 공모주식 경쟁률 등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카카오 뱅크로 이득을 봤지만 사실 크래프톤으로 나락을 갔다가 "존버"해서 간신히 본전 치기 하고 나왔는데 크래프톤으로 250만 원가량이 한 2주는 묶여 있었습니다. 손해가 얼만지... 후 ㅎㅎ 투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기에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