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구역 밑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모양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구역에 저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위해서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 1초라도 주차를 하거나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워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아파트 공급으로 대납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 주차구역 위반 사례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이여야 하며 꼭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