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려요(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021. 1. 28. 00:17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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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려요(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민주택(주택법 제2조 제5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주택법 제2조 제7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참조)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제2조 제20호)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의 나목)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 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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