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과밀억제권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우선공급, 주택건설지역, 해당건설..

2021. 1. 30. 07:50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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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과밀억제권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우선공급, 주택건설지역, 해당건설지역거주자우선공급, 인근주택건설지역, 오피스텔거주자우선분양)

 

1.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주택청약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청약과열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3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공공택지만 해당)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역

주1)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 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관련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2호

3. 위축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위축지역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위축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청약자격

    • 국민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

    •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경과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충족

  • 해당지역

    • 2017. 11. 29. 현재, 지정 지역 없음

     

4.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20% 범위에서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함.

5. 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관련법률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지역별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천)인 경우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 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해당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예시1> 서울 또는 인천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100세대 공급의 경우공급세대수순위접수건수순위내 경쟁률(미달세대수)공급세대 및 경쟁률 산출식

100세대 1순위 해당지역 55 1.10

공급세대 : 100세대 × 50% = 50세대

경쟁률 : 55명 ÷ 50세대 = 1.1

기타지역 15 (Δ30)

공급세대 : 100세대 × 50% = 50세대

미달세대 : 50세대 - 20명1) = 30세대2)

2순위 해당지역 30 2.00

공급세대 : 미달주택30세대 × 50% = 15세대

경쟁률 : 30명 ÷ 15세대 = 2.0

기타지역 30 3.00

공급세대 : 미달주택30세대 × 50% = 15세대

경쟁률 : 45명3) ÷ 15세대 = 3.0

  • 1) 1순위 해당지역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5명(55명 - 50명) + 1순위 기타지역 청약신청자 15명 = 20명

  • 2) 미달된 세대는 순위 내 다음지역 공급량으로 전환

  • 3) 2순위 해당지역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15명(30명-15명) + 2순위 기타지역 청약신청자 30명 = 45명

  • * 2순위 기타지역에서 선정되지 않은 청약신청자(30명) 중 예비입주자 선정

<예시2> 성남(특별시, 광역시 이외 경기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공급세대수순위접수건수순위내 경쟁률(미달세대수)공급세대 및 경쟁률 산출식

100세대 1순위 해당지역 25 (Δ5)

공급세대 : 100세대 × 30% = 30세대

미달세대 : 30세대 - 25명 = 5세대1)

기타경기 50 2.00

공급세대 : 100세대 × 20% + 5 = 25세대

경쟁률 : 50명 ÷ 25세대 = 2.00

기타지역 5 (Δ20)

공급세대 : 100세대 × 50% = 50세대

미달세대 : 50명 - 30명2) = 20세대1)

2순위 해당지역 9 1.50

공급세대 : 20세대 × 30% = 6세대

경쟁률 : 9명 ÷ 6세대 = 1.50

기타경기 3 1.50

공급세대 : 20세대 × 20% = 4세대

경쟁률 : 6명3) ÷ 4세대 = 1.50

기타지역 18 20

공급세대 : 20세대 × 50% = 10세대

경쟁률 : 20명4) ÷ 10세대 = 2.00

  • 1) 미달된 세대는 다음순위(또는 순위 내 다음지역)공급물량으로 전환

  • 2) 1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25명(50명-25명)+1순위 기타지역 청약신청자5명=30명

  • 3) 2순위 해당지역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3명(9명-6명)+2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3명=6명

  • 4) 2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2명(6명-4명)+2순위 기타경기 청약신청자 18명=20명

<예시3> 공급가구가 1~3세대인 경우 지역별 배분공급가구공급지역이 서울인 경우공급지역이 성남인 경우

1 서울 1, 기타지역 0 성남 1, 기타 경기 0, 기타지역 0
2 서울 1, 기타지역 1 성남 1, 기타 경기 0, 기타지역 1
3 서울 2, 기타지역 1 성남 1, 기타 경기 1, 기타지역 1
  • * 공급가구가 1세대인 경우, 우선공급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 우선 배분

8.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9. 해당 건설지역 거수자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제7호)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해당)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남 진주시 등

  • 인근(기타)지역의 범위

    •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②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③ 충청북도

    • ④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⑤ 전라북도

    • ⑥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⑦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⑧ 강원도

    예) 주택건설지역이 경남 진주시일 경우 인근(기타)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임.

<예시>공급세대수순위접수건수순위내 경쟁률(미달세대수)공급세대 및 경쟁률(미달세대) 산출식

100세대

1순위

해당지역

70

(Δ30)

공급세대 : 100세대

미달세대 : 100세대 - 70명 = 30세대

인근(기타)지역

10

(Δ20)

공급세대 : 1순위 당해 미달세대 30세대

미달세대 : 30세대 - 10명 = 20세대

2순위

해당지역

30

1.50

공급세대 : 1순위 미달세대 20세대

경쟁률 : 20세대 ÷ 30명 = 1.50

인근(기타)지역

15

-

공급세대 : 0세대 (2순위 당해 미달세대가 없으므로 공급세대 없음)

  • 예비입주자 선정 : 2순위 해당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약신청자(10명) 및 2순위 인근(기타)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청약신청자(15명) 중 예비입주자를 선정

10. 인근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근지역의 범위

    •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라북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도

    •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당첨자선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적용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지역 거주자

  • 단, 해당 오피스텔에 1명당 1실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오피스텔에 1명이 2실 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모든 청약신청 내역이 무효 처리

    예시) 1인당 각 군(타입별) 1실 청약가능 오피스텔 (총 3개군으로 각 군별 1실씩 최대 3실 청약 가능)

    • 가. 청약 유효

      • 2군 : 1실 청약 (거주자 우선 분양신청)

      • 1군, 3군 : 각 1실 청약 (총 2실,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아님)

    • 나. 청약 무효 (거주자 우선 분양 2실 이상 신청)

      • 1군 및 2군 : 각 1실 청약 (총 2실,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 3군 : 1실 청약 (일반청약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아님)

※ 상기 예시는 사업주체의 청약조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 (아래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함)

    • 가. 분양물량이 100실 이상인 경우 : 분양물량의 10% ~ 20% 이하

    • 나. 분양물량이 100실 미만인 경우 : 분양물량의 10% 이하

※ 거주자 우선 분양물량 소수점 발생시 절사하여 물량결정하되 최소 1개실 공급

  • 당첨자 선정

    • 가. 상기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분양물량을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추첨)

    • 나. 잔여 분양물량에 대하여 "가"에서 낙첨된 청약자와 거주자 우선분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추첨)

  • 거주자 우선 분양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가 "거주자 우선 분양"을 청약하여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당첨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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