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9. 09:15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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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2020년 제도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2020년 제도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혼동되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현재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셔야만 손해보는 일이 줄어드실 겁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알아보기>
1. 전매제한 위반 시 10년간 입주제한
그전에는 위장 전입 등의 여러 교란행위에 대해 10년 동안 입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전매제한 위반일 때는 별다른 제제가 없었습니다.
오는 2월 19일부터는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2.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 추가
전년 12월 31일까지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한 기간과는 별개로 거주 기간 조건이 추가되는데요.
그전에는 4년간 보유하면 32%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보유와 거주 기간을 충족할 경우 각 16%씩 32%를 적용받게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최대 80%까지 공제 확대
만60~65세까지는 5년 이상 보유하면 4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 15년 이상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최대 80%까 감면을 받게 되어 세금 부담감이 낮습니다.
4.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작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물건에 한해서는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로 적용을 받았지만 올해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상속, 이사 등 사유가 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혜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 6%까지 인상
금년도에는 다주택자 종부세가 최대 6%까지 인상되며 일부 지역에는 2배 정도까지 세금이 오르면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 이전에 매매 진행을 하면
부담감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전년 기본세율에서 10%가 인상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70%의 양도세, 2년 미만일 때는 60%를 적용합니다.
이같이 세금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죠.
7. 전·월세 신고제
올해 6월부터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보증금과 임대 기간 등의 사항을 반드시 기일 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단, 상가와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8.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기준 완화
무주택자의 신청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맞벌이가 구는 120%의 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는 130%, 맞벌이가 구는 140% 이하로 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9. 3기 신도시, 수도권 사전청약 우선 진행
그리고 7월부터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에서 기존 청약보다 1~2년 먼저 사전 공급합니다.
대략 3만 가구 사전 청약이 우선 진행된다는 부분도 미리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10.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공급업체와 사업주체는 입주하기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가 최소 이틀 이상 방문해야 하며
사전 방문 한 달 전까지는 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일반 하자 중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하는 날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재건축 아파트의 요건과 안전진단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APT라면 조합설립을 신청 후 공고일 기준으로 2년간 실거주해야만 조합원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년은 합산 거주요건으로 연달아 2년 동안 거주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12. 상한제 주택 거주 기간 설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거주 기간이 부여가 되는데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이 5년, 100% 미만일 때는 2년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을 해야 한다고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신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