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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과밀억제권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우선공급, 주택건설지역, 해당건설..

    청약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과밀억제권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우선공급, 주택건설지역, 해당건설지역거주자우선공급, 인근주택건설지역, 오피스텔거주자우선분양) 1.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주택청약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청약과열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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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청약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요(청약저축, 청약순위, 가점제, 부양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청약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요(청약저축, 청약순위, 가점제, 부양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주택법 제56조 제1항)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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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택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려요(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주택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려요(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민주택(주택법 제2조 제5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주택법 제2조 제7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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