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과밀억제권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우선공급, 주택건설지역, 해당건설..
청약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과밀억제권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우선공급, 주택건설지역, 해당건설지역거주자우선공급, 인근주택건설지역, 오피스텔거주자우선분양) 1.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주택청약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청약과열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