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려요(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주택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려요(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민주택(주택법 제2조 제5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주택법 제2조 제7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2021.01.28